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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 2022. 12. 23. 12:48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세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적용이 가능한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은 아파서 병원에 쓴돈, 약 사 먹는데 쓴 돈, 눈이 나빠서 안경 사는데 쓰는 돈 등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15%로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공제

 

연간 종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최소 병원비로 15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5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7천만 원의 3%는 210만 원입니다. 나머지 4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중 15%인 6만 원이 환급됩니다.

연간급여약이 1억 원이라면 병원비로 300만 원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 공재됩니다. 1000만 원을 썼다면 300만 원을 뺀 700만 원에 대해 15%인 10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본인에게 쓴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에 한도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15%)

2.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 원 한도(15%)

3. 난임시술비:한도 없음(지출금액의 3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거의 모든 의료비 항목이 대상이지만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간병비 제대형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의료기간 제출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하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여부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했더라도 상신 전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병원에 쓴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둘 중 총급여가 낮은 쪽이 몰아서 신청하는 게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비보험입니다 병원비를 보험에서 보전받았다면 그 비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거 모르고 혹은 알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도 이 점이 구분이 안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알면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조리원에 요청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즉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비용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술받을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공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나 안경사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안경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시력교정에 사용되는 드림렌즈도 대상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되니까 이점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치아 교정, 미백 또는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치료 목적인지 아니냐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도 대상입니다  종합감기약, 진통제, 두통약 등을 검사나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 합니다. 남편은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부인은 8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받는게 유리합니다.(150만 원 vs 240만 원)

 

*부부간 의료비는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으세요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소득이 100만 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서울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사셔도 됩니다. 대신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형제간 협의 없이 모두 부모님을 공제받겠다고 올리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국세청에서는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에 가산세를 물립니다. 고의로 하면 40%를 단순찬 오라면 10%를 더 내라고 합니다. 억울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돈의 거의 모든 금액은 간소화사이트에 조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안경과 렌즈의 가격이 거의 다 올라옵니다. 보이지 않으면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동의를 얻어 조회 등록을 하면 가족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안전장비, 의료기기 대여비 등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이 자료 제출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료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최근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직접 낸 의료비가 크지 않습니다. 나는 의료비가 적어서 돌려받을 것도 작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아픈 사람을 위해 썼다면 꼼꼼히 챙겨서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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