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세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적용이 가능한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은 아파서 병원에 쓴돈, 약 사 먹는데 쓴 돈, 눈이 나빠서 안경 사는데 쓰는 돈 등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15%로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공제 연간 종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최소 병원비로 15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5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7천만 원의 3%는 210만 원입니다. 나머지 4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
2022. 12. 23. 12:48